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0조 (성능평가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에 필요한 방법, 절차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성능평가 수행계획서에 따라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②평가기관은 성능평가 수행과정에서 성능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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