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5조 (기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에 필요한 방법, 절차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제13조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요건 충족여부2. 평가기관이 보유한 성능평가 절차서의 적정성3.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수행계획서의 적정성4.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서의 적정성5. 그 밖에 전담기관이 성능평가의 기술적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기술심의위원회는 연구장비 품목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심의ㆍ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시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총괄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1. 성능평가 대상 연구장비 선정에 관한 사항2. 공통된 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3.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총괄 조정ㆍ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③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연구장비 및 적합성 평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성능평가를 신청한 연구사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법인인 경우 대표자와 등기임원을 포함한다)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신청인과 고용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평가기관에 소속된 경우4. 그 밖에 성능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위원이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⑧기술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기술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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