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4조 (전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에 필요한 방법, 절차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성능평가에 관한 사업 시행 및 관리2.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3.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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