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3조 (평가기관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에 필요한 방법, 절차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세부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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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세부 지정요건
[별표 1]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세부 지정요건 항 목 | 세부 요건 필수자격 | 1. 신청 연구장비 품목에 대한 성능평가 절차서를 보유할 것 조직 | 1. 성능평가 수행에 적합한 조직을 보유할 것 2. 해당 조직이 국제표준규격(ISO/IEC 17025)에 따른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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