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2공포 · 2022-04-0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에 필요한 방법, 절차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장비"란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사업자가 개발하여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를 말한다.2. "성능평가"란 법 제8조에 따라 연구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3. "평가기관"이란 성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4. "성능평가 절차서"란 연구장비의 성능을 시험ㆍ검사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5. "성능평가 수행계획서"란 평가기관이 성능평가 수행에 앞서 성능평가 절차서에 따라 성능평가 항목, 방법, 기간 및 비용 등의 수행계획을 종합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6. "성능평가 결과서"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7. "기술심의위원회"란 성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평가 결과서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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