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6조 (평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에 필요한 방법, 절차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성능평가 절차서 개발 및 수립2. 성능평가 수행3. 성능평가 결과서 작성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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