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8조 (성능평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2공포 · 2022-04-0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에 필요한 방법, 절차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능평가를 신청하려는 연구사업자는 영 제10조제1항 및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신청서와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기관은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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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2 시행된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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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