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2조 (성능평가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에 필요한 방법, 절차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성능평가를 종료한 경우 성능평가 결과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능평가 결과서를 심의ㆍ의결한다.
③심의한 결과 성능평가 결과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기관은 성능평가를 재수행하거나 성능평가 결과서를 수정ㆍ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④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성능평가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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