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2조 (성능평가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2공포 · 2022-04-0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에 필요한 방법, 절차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성능평가를 종료한 경우 성능평가 결과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전담기관은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능평가 결과서를 심의ㆍ의결한다.
심의한 결과 성능평가 결과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기관은 성능평가를 재수행하거나 성능평가 결과서를 수정ㆍ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성능평가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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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2 시행된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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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