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5조 (평가기관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에 필요한 방법, 절차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이 제13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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