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1조 (성능평가 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에 필요한 방법, 절차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신청인과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성능평가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성능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과 전담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일정 기한을 정하여 성능평가를 계속 수행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가를 중단하고 신청인과 계약을 해지하며, 해당 결과를 전담기관에 문서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에 필요한 방법, 절차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앞서 성능평가 절차서에 따라 성능평가 항목, 방법, 기간 및 비용 등의 수행계획을 종합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6. "성능평가 결과서"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7. "기술심의위원회"란 성능평가의 객관성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2 시행된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