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1조 (성능평가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에 필요한 방법, 절차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신청인과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성능평가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성능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과 전담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일정 기한을 정하여 성능평가를 계속 수행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가를 중단하고 신청인과 계약을 해지하며, 해당 결과를 전담기관에 문서로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