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에 필요한 방법, 절차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성능평가에 관한 정책 수립2.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3. 평가기관 관리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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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전담기관제5조 · 기술심의위원회제6조 · 평가기관제7조 · 성능평가 안내제8조 · 성능평가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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