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9조 (성능평가 계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에 필요한 방법, 절차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성능평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성능평가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능평가 수행계획서를 심의ㆍ의결한다.
③심의한 결과 성능평가 수행계획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기관은 성능평가 수행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미흡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성능평가 수행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는 조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성능평가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신청인과 성능평가 계약을 체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