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7조 (비용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에 필요한 방법, 절차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평가 비용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 비용을 산정한 방식을 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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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연구장비 성능평가 비용 산정기준
[별표 2] 연구장비 성능평가 비용 산정기준 1. 성능평가 비용 산정방식 2. 항목별 적용범위 및 산출기준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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