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8조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2공포 · 2022-04-0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에 필요한 방법, 절차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성능평가 결과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평가기관은 제8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각종 서류를 성능평가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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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2 시행된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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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