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8조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에 필요한 방법, 절차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성능평가 결과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평가기관은 제8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각종 서류를 성능평가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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