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4조 (평가기관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에 필요한 방법, 절차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11조제2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라 전담기관에 지정신청서와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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