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시ㆍ도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소방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본부(소방안전본부, 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다) 및 산하 소방관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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