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16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시ㆍ도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표준정보시스템은 위원장이 운영 및 관리를 조정하되, 응용시스템 및 표준코드는 소방청에서 관리하고, 시스템의 운영과 H/W 및 기타 장비 등의 유지관리는 소방청의 해당부서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한다.
②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는 보안사고 및 해킹 등의 불법행위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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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2 시행된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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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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