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1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시ㆍ도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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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은 위원장이 운영 및 관리를 조정하되, 응용시스템 및 표준코드는 소방청에서 관리하고, 시스템의 운영과 H/W 및 기타 장비 등의 유지관리는 소방청의 해당부서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표준정보시스템은 위원장이 운영 및 관리를 조정하되, 응용시스템 및 표준코드는 소방청에서 관리하고, 시스템의 운영과 H/W 및 기타 장비 등의 유지관리는 소방청의 해당부서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한다.
②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는 보안사고 및 해킹 등의 불법행위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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