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13조 (구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시ㆍ도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응용기능은 업무 또는 절차 분석과 각종 법정서식 및 관련 법규를 근거로 표준화하여 시스템을 구현한다.
②H/W 및 특수장비는 응용기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도입하며, 시스템 구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에서 일괄 추진할 수 있다.
③소방표준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코드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개발하여 중복을 방지하고, 행정표준코드 등 이미 타 행정기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④소방표준정보시스템간의 연계 및 타 시스템간의 연계는 협의회에서 제시하는 연계방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시스템 구축과정 또는 완료시점에 중간 및 완료보고회 등을 통하여 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향 및 성과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⑥시ㆍ도 소방본부에서는 이미 구축된 소방표준정보시스템에 추가로 필요한 응용기능개발과 H/W 및 특수장비 등을 보강할 수 있다. 다만,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응용기능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를 통하여 검토 후 추진한다.
⑦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시스템의 확장이나 변경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설계 기술서 및 완료보고서를 소방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삭제
⑨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는 자체 구축한 정보시스템 및 응용기능을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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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2 시행된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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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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