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장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시ㆍ도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한다.
③위원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간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