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15조 (표준기술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시ㆍ도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로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업무/절차, 코드, 서식, 용어, 데이터, 인프라 등을 주요 표준화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분석을 통해 응용기능, 코드, H/W 및 특수장비 등에 대한 표준기술지침을 정의하여야 한다.
②표준기술지침은 설계 산출물을 근거로 응용기능, 코드, H/W 및 특수장비 등에 대한 기술지침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심의 요청하고,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업무기능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표준지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시스템을 통하여 시범운영후 결과를 근거로 기술지침을 작성하고,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준기술지침으로 확정한다.
④확정된 정보시스템의 표준기술지침은 소방표준정보시스템 운영부서 및 시ㆍ도 소방본부 산하 소방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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