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15조 (표준기술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시ㆍ도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로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업무/절차, 코드, 서식, 용어, 데이터, 인프라 등을 주요 표준화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분석을 통해 응용기능, 코드, H/W 및 특수장비 등에 대한 표준기술지침을 정의하여야 한다.
표준기술지침은 설계 산출물을 근거로 응용기능, 코드, H/W 및 특수장비 등에 대한 기술지침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심의 요청하고,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업무기능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표준지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시스템을 통하여 시범운영후 결과를 근거로 기술지침을 작성하고,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준기술지침으로 확정한다.
확정된 정보시스템의 표준기술지침은 소방표준정보시스템 운영부서 및 시ㆍ도 소방본부 산하 소방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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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2 시행된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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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