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원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시ㆍ도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사업 관련 사항과 정책, 규정, 제도의 개선사항 등 소방표준정보시스템 발전방향에 대하여 협의회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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