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시ㆍ도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사업 관련 사항과 정책, 규정, 제도의 개선사항 등 소방표준정보시스템 발전방향에 대하여 협의회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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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2 시행된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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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