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6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시ㆍ도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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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정책방향 및 제도의 개선2.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정착을 위한 지원3. 신규 및 기존 소방정보화 사업에 대한 표준화적용에 대한 심의4. 소방표준정보시스템 변경ㆍ보완 요청 검토 및 심의5. 완료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산출물 및 프로그램의 등록 관리6. 그 밖에 소방업무정보시스템 표준화를 위한 사항 검토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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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정책방향 및 제도의 개선2.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정착을 위한 지원3. 신규 및 기존 소방정보화 사업에 대한 표준화적용에 대한 심의4. 소방표준정보시스템 변경ㆍ보완 요청 검토 및 심의5. 완료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산출물 및 프로그램의 등록 관리6. 그 밖에 소방업무정보시스템 표준화를 위한 사항 검토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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