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6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시ㆍ도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정책방향 및 제도의 개선2.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정착을 위한 지원3. 신규 및 기존 소방정보화 사업에 대한 표준화적용에 대한 심의4. 소방표준정보시스템 변경ㆍ보완 요청 검토 및 심의5. 완료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산출물 및 프로그램의 등록 관리6. 그 밖에 소방업무정보시스템 표준화를 위한 사항 검토 및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