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6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시ㆍ도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정책방향 및 제도의 개선2.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정착을 위한 지원3. 신규 및 기존 소방정보화 사업에 대한 표준화적용에 대한 심의4. 소방표준정보시스템 변경ㆍ보완 요청 검토 및 심의5. 완료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산출물 및 프로그램의 등록 관리6. 그 밖에 소방업무정보시스템 표준화를 위한 사항 검토 및 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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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2 시행된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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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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