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7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시ㆍ도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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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간사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 간사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청 정보통신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소방청 정보통신과 소방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담당한다.
③협의회 위원은 시ㆍ도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중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복수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별 1명과 소방청 장비기술국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받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실무검토를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추진반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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