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7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시ㆍ도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 간사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청 정보통신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소방청 정보통신과 소방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담당한다.
협의회 위원은 시ㆍ도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중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복수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별 1명과 소방청 장비기술국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받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실무검토를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추진반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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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2 시행된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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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