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5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시ㆍ도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표준화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정보시스템표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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