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5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시ㆍ도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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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표준화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정보시스템표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표준화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정보시스템표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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