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14조 (완료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시ㆍ도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후 당해년도 안에 표준화 준수여부, 계획 대비 구축범위의 적정성 여부 등의 완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자체 구축한 시스템은 제외한다.
②완료평가를 통해 추진한 정보화사업의 문제점 해결 및 교훈 등을 차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산출물과 프로그램을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화시스템의 내용은 시ㆍ도 소방본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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