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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