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9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참여기업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2.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사업 내용 등의 변경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경우3. 방위사업청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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