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9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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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청장은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참여기업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2.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사업 내용 등의 변경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경우3. 방위사업청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참여기업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2.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사업 내용 등의 변경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경우3. 방위사업청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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