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지원금 환수 및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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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심의회를 거쳐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고, 일정기간 지원사업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원사업의 중단 또는 포기로 지원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4. 진도점검ㆍ최종평가 등에 불응 또는 진도점검 결과 "중단" 판정을 받거나, 최종평가ㆍ재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5. 그 외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심의회를 거쳐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고, 일정기간 지원사업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원사업의 중단 또는 포기로 지원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4. 진도점검ㆍ최종평가 등에 불응 또는 진도점검 결과 "중단" 판정을 받거나, 최종평가ㆍ재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5. 그 외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부지원금 환수ㆍ제재 시 별표2의 정부지원금 환수 및 신청제한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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