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조 (지원대상 및 참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2.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방산분야에서 제조, 영업, 임가공, 유통 등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3.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에 완성품 및 부품 등을 납품하고 있는 협력업체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이외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공고 시 지원대상을 명시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지원사업에 신청할 기업은 별표1의 지정된 양식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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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6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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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