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조 (지원대상 및 참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2.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방산분야에서 제조, 영업, 임가공, 유통 등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3.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에 완성품 및 부품 등을 납품하고 있는 협력업체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이외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공고 시 지원대상을 명시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제4조에 따라 지원사업에 신청할 기업은 별표1의 지정된 양식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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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2OOO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2OOO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2OOO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2OOO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2OOO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2OOO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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