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 (지원사업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과 관련한 결정을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지원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제3호, 제4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재정담당관 등 관련 부서 담당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관련 부서 담당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제5조에 의한 정보수사기관의 관련 부서 담당4.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유관기관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전문가5.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단 제3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협약기간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참여기업의 선정, 지원범위ㆍ규모 등 주요 심의사항에 대한 조정 및 확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내용의 중대한 변경 및 협약의 해약 등에 관한 적정성3. 참여기업이 제출한 지원사업 최종보고서4. 지원금 환수 및 제재 등 기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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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6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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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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