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 (지원사업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과 관련한 결정을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지원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과 관련한 결정을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지원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제3호, 제4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재정담당관 등 관련 부서 담당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관련 부서 담당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제5조에 의한 정보수사기관의 관련 부서 담당4.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유관기관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전문가5.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단 제3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⑤심의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협약기간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⑥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⑦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참여기업의 선정, 지원범위ㆍ규모 등 주요 심의사항에 대한 조정 및 확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내용의 중대한 변경 및 협약의 해약 등에 관한 적정성3. 참여기업이 제출한 지원사업 최종보고서4. 지원금 환수 및 제재 등 기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