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선정평가 및 선정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심의회를 통해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하며, 공급기업 평가는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선정결과를 참여기업 및 공급기업(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에 통보한다.
③제2항의 선정결과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사업명2. 정부지원금 지원규모3. 지원기간4. 기타 사업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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