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선정평가 및 선정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심의회를 통해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하며, 공급기업 평가는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선정결과를 참여기업 및 공급기업(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에 통보한다.
제2항의 선정결과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사업명2. 정부지원금 지원규모3. 지원기간4. 기타 사업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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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6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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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