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8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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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여기업은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서류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필요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기업은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서류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필요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및 공급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사업명, 협약자, 협약기간2. 사업책임자, 지원사업비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4. 지원사업 진도ㆍ최종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기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참여기업이 공급기업 선정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 체결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참여기업이 지원사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3. 참여기업이 지원사업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4. 참여기업, 공급기업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5. 기타 지원사업 수행이 불가하거나, 수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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