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8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기업은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서류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필요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및 공급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사업명, 협약자, 협약기간2. 사업책임자, 지원사업비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4. 지원사업 진도ㆍ최종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기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참여기업이 공급기업 선정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 체결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참여기업이 지원사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3. 참여기업이 지원사업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4. 참여기업, 공급기업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5. 기타 지원사업 수행이 불가하거나, 수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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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6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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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