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진도보고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기업은 지원사업 진행현황, 지원금 사용현황, 목표달성 가능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진도점검을 위한 진도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진도보고에 따른 진도 충족도, 지원금 사용현황 등에 대한 현장확인 및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는 "계속", "중단"으로 구분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점검결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지원사업의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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