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진도보고 및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여기업은 지원사업 진행현황, 지원금 사용현황, 목표달성 가능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진도점검을 위한 진도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진도보고에 따른 진도 충족도, 지원금 사용현황 등에 대한 현장확인 및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는 "계속", "중단"으로 구분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점검결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지원사업의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6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