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 (지원사업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지원사업명2. 지원내용 및 규모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4. 신청기간 및 방법5. 참여기업 선정과 관련된 사항6. 사업수행 및 지원절차7.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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