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 (지원사업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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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지원사업명2. 지원내용 및 규모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4. 신청기간 및 방법5. 참여기업 선정과 관련된 사항6. 사업수행 및 지원절차7.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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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지원사업명2. 지원내용 및 규모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4. 신청기간 및 방법5. 참여기업 선정과 관련된 사항6. 사업수행 및 지원절차7.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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