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 (지원사업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취약점 진단ㆍ자문과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원사업명2. 지원내용 및 규모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4. 신청기간 및 방법5. 참여기업 선정방안6. 사업수행 및 지원절차7. 지원사업 수행 평가방안8.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방위사업청장은 참여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특성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술보호 현황가. 기술보호시스템 구축 현황나. 기술보호 전담조직 및 인력다. 기술보호 투자수준2. 기술보호 필요성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업체나. 방산업체 또는 방산물자 구성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및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 업체라. 매출액 대비 방산매출액 비율이 높은 업체마. 연구개발 인력비율이 높은 업체3. 기술보호 시급성 및 추진의지가. 기술보호 시급성나. 대표자 및 임원의 추진의지4. 지원사업 내용의 적절성가. 지원사업의 내용나. 지원자금 산정의 적정성다. 목표달성 가능성라. 사후관리 방안5. 그 외 참여기업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6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