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 (지원사업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취약점 진단ㆍ자문과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원사업명2. 지원내용 및 규모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4. 신청기간 및 방법5. 참여기업 선정방안6. 사업수행 및 지원절차7. 지원사업 수행 평가방안8.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
방위사업청장은 참여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특성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술보호 현황가. 기술보호시스템 구축 현황나. 기술보호 전담조직 및 인력다. 기술보호 투자수준2. 기술보호 필요성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업체나. 방산업체 또는 방산물자 구성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및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 업체라. 매출액 대비 방산매출액 비율이 높은 업체마. 연구개발 인력비율이 높은 업체3. 기술보호 시급성 및 추진의지가. 기술보호 시급성나. 대표자 및 임원의 추진의지4. 지원사업 내용의 적절성가. 지원사업의 내용나. 지원자금 산정의 적정성다. 목표달성 가능성라. 사후관리 방안5. 그 외 참여기업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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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6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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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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