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최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최종보고서와 제출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검토ㆍ확인하고, 심의회를 개최하여 최종평가 하여야 한다.
②최종평가 결과는 "완료", "미흡"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완료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한 경우2. 미흡 : 지원사업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도 등이 불성실한 경우, 의무사항ㆍ시정조치 등을 불이행 한 경우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를 기업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미흡"판정을 받은 참여기업에게 판정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의 보완기간을 부여하고, 심의회를 개최하여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재평가 한다.
⑤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를 기업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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