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최종보고서와 제출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검토ㆍ확인하고, 심의회를 개최하여 최종평가 하여야 한다.
최종평가 결과는 "완료", "미흡"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완료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한 경우2. 미흡 : 지원사업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도 등이 불성실한 경우, 의무사항ㆍ시정조치 등을 불이행 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를 기업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미흡"판정을 받은 참여기업에게 판정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의 보완기간을 부여하고, 심의회를 개최하여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재평가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를 기업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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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6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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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