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최종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기업은 협약기간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결과, 지원금 사용현황,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사업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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