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어느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의 해약을 결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부도ㆍ폐업ㆍ회생계획의 불인가 등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4. 기업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하여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진도점검ㆍ최종평가 등에 불응 또는 진도점검 결과 "중단" 판정을 받은 경우6.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7. 이 규정이나 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8. 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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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6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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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