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지원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의 착수시기, 월별 사업비, 점검ㆍ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에게 정부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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