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지원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의 착수시기, 월별 사업비, 점검ㆍ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에게 정부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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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6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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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