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11조 (최종 성과물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세계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과 효율적 관리ㆍ이용ㆍ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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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업수행자는 각 공정별 작업진행에 맞게 성과물을 원색으로 출력하여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수행자는 각 공정별 작업진행에 맞게 성과물을 원색으로 출력하여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검사관은 성과물의 인수와 함께 성과물의 현황 및 상태를 점검하고, 자문위원회 자문사항 등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검사관은 별표2의 서식에 따른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로마자 및 한글 지명표기는 우리 원 국토조사과와 협의 후 국립국어원의 검수를 득한다.
⑤최종 검사는 인쇄용 양판필름으로 출력하여 납품용 인쇄용지에 인쇄하되 내용 전반에 대한 최종 검사를 득한 후 본 인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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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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