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11조 (최종 성과물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세계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과 효율적 관리ㆍ이용ㆍ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업수행자는 각 공정별 작업진행에 맞게 성과물을 원색으로 출력하여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관은 성과물의 인수와 함께 성과물의 현황 및 상태를 점검하고, 자문위원회 자문사항 등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관은 별표2의 서식에 따른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로마자 및 한글 지명표기는 우리 원 국토조사과와 협의 후 국립국어원의 검수를 득한다.
최종 검사는 인쇄용 양판필름으로 출력하여 납품용 인쇄용지에 인쇄하되 내용 전반에 대한 최종 검사를 득한 후 본 인쇄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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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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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