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11조 (최종 성과물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세계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과 효율적 관리ㆍ이용ㆍ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수행자는 각 공정별 작업진행에 맞게 성과물을 원색으로 출력하여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검사관은 성과물의 인수와 함께 성과물의 현황 및 상태를 점검하고, 자문위원회 자문사항 등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검사관은 별표2의 서식에 따른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로마자 및 한글 지명표기는 우리 원 국토조사과와 협의 후 국립국어원의 검수를 득한다.
⑤최종 검사는 인쇄용 양판필름으로 출력하여 납품용 인쇄용지에 인쇄하되 내용 전반에 대한 최종 검사를 득한 후 본 인쇄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검수 결과 보고서
[별표2] 검수 결과 보고서 검 사 항 목 | 의 견 | 비고 1. 일반사항 | | 가. 자료수집의 적절성 | | 나. 외교통상부 등 관련기관 의견 반영 여부 | | 다. 자문내용 반영 여부 | | 2. 세부작업내용 | | 가. 투영법, 경․위도표시 적절성 | | 나. 표현색상 적절성 | | 다. 로마자표기의 적절성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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