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12조 (인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세계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과 효율적 관리ㆍ이용ㆍ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종 인쇄는 별표3의 주요작업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인쇄잉크는 색상의 내구성이 우수하여 변색되지 않고 장시간 유지될 수 있도록 내광성이 뛰어난 잉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쇄물은 최신의 오프셋 인쇄기를 사용하여 성과물이 정교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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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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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