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14조 (이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세계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과 효율적 관리ㆍ이용ㆍ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세계지도를 영리목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무단으로 편집하여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세계지도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홈페이지에 세계지도를 종이지도, 전자지도, 웹서비스 지도로 제작하여 관리하고 전자지도는 그림파일 형태와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박물관 등에서 쉽게 사용ㆍ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우리나라 홍보자료 및 교육자료 등의 용도로 세계지도(종이지도)송부 요청 시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제작ㆍ관리하여야 하며, 별표4의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세계지도를 수정할 경우 별표5와 같이 이력관리 대장에 그 수정이력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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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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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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