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세계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과 효율적 관리ㆍ이용ㆍ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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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ㆍ이용ㆍ배포 등의 업무에 한하여 적용되며, 관계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ㆍ이용ㆍ배포 등의 업무에 한하여 적용되며, 관계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색맹ㆍ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세계지도를 별도로 제작하여야 하며 표현기준은 별표 7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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