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세계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과 효율적 관리ㆍ이용ㆍ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ㆍ이용ㆍ배포 등의 업무에 한하여 적용되며, 관계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색맹ㆍ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세계지도를 별도로 제작하여야 하며 표현기준은 별표 7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주기표기기준
[별표7] □ 주기표기기준(기본) 명 칭 | 표현 | 글자간격 (최소∼최대) | 크기 (Pt) | 색상 | 색상 | 색상 | 색상 | 서체 명 칭 | 표현 | 글자간격 (최소∼최대) | 크기 (Pt) | C | M | Y | K | 서체 국가명 | 대한민국 이집트 콜롬비아 볼리비아 헝가리 도미니카 | 0-100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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