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세계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과 효율적 관리ㆍ이용ㆍ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ㆍ이용ㆍ배포 등의 업무에 한하여 적용되며, 관계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색맹ㆍ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세계지도를 별도로 제작하여야 하며 표현기준은 별표 7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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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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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