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8조 (지명 표기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세계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과 효율적 관리ㆍ이용ㆍ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명의 로마자 표기방법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고시된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②외국의 지명은 「외래어표기법」에 준하여 표기한다.
③지명이 고유명사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지명 등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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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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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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