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6조 (투영법 및 경위도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세계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과 효율적 관리ㆍ이용ㆍ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투영법은 세계지도 표현에 용이한 투영법으로 제작한다.
경ㆍ위도선은 투영법, 축척 및 용지규격 등을 고려하여 실선으로 표시하고 남ㆍ북회귀선 및 남ㆍ북극권은 파선으로 표시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지도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표시하여 제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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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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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