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9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세계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과 효율적 관리ㆍ이용ㆍ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각계의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한다.
자문위원은 지리학, 국어학 또는 로마자 표기 전문가, 색상, 지도제작 등과 관련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세계지도제작 등과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경계2. 지명의 로마자 표기3. 표현색상4. 기타 지도제작 전반에 관한 사항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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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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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