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9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세계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과 효율적 관리ㆍ이용ㆍ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각계의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한다.
②자문위원은 지리학, 국어학 또는 로마자 표기 전문가, 색상, 지도제작 등과 관련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국토지리정보원장은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세계지도제작 등과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경계2. 지명의 로마자 표기3. 표현색상4. 기타 지도제작 전반에 관한 사항
⑤국토지리정보원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