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13조 (보안 및 성과납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세계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과 효율적 관리ㆍ이용ㆍ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계지도 제작시 생성, 수집된 자료를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한다.
②납품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1. 원판데이터파일(CD-ROM)2. 인쇄용 양판필름3. 용역결과보고서4. 기타 세계지도 제작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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