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13조 (보안 및 성과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세계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과 효율적 관리ㆍ이용ㆍ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계지도 제작시 생성, 수집된 자료를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한다.
납품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1. 원판데이터파일(CD-ROM)2. 인쇄용 양판필름3. 용역결과보고서4. 기타 세계지도 제작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 일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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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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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