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4조 (자료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세계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과 효율적 관리ㆍ이용ㆍ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계지도에 수록되는 도형이나 문자정보(별표1) 등의 수정갱신을 위하여 각국의 지도제작기관, 국내외 지도제작 전문회사, 관계기관(외교부, 국정원) 등에서 세계지도를 수집한다.
국가경계, 분쟁지역지명, 독도, 대한해협, 백두산, 간도, 동해의 지명 등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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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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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