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4조 (자료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세계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과 효율적 관리ㆍ이용ㆍ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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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계지도에 수록되는 도형이나 문자정보(별표1) 등의 수정갱신을 위하여 각국의 지도제작기관, 국내외 지도제작 전문회사, 관계기관(외교부, 국정원) 등에서 세계지도를 수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계지도에 수록되는 도형이나 문자정보(별표1) 등의 수정갱신을 위하여 각국의 지도제작기관, 국내외 지도제작 전문회사, 관계기관(외교부, 국정원) 등에서 세계지도를 수집한다.
②국가경계, 분쟁지역지명, 독도, 대한해협, 백두산, 간도, 동해의 지명 등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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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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