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5조 (제작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세계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과 효율적 관리ㆍ이용ㆍ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계지도 등의 제작을 위한 작업은 다음 순서에 따른다.1. 제작계획 수립 및 준비2. 자료수집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3. 수집자료 검증 및 자문위원회 자문4. 자료편집 등 제작5. 검수6. 인쇄 및 배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