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5조 (제작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세계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과 효율적 관리ㆍ이용ㆍ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계지도 등의 제작을 위한 작업은 다음 순서에 따른다.1. 제작계획 수립 및 준비2. 자료수집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3. 수집자료 검증 및 자문위원회 자문4. 자료편집 등 제작5. 검수6. 인쇄 및 배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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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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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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