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7조 (제작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세계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과 효율적 관리ㆍ이용ㆍ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계지도 제작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편집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한다.1. 육지부분은 지형도 개념으로 표현한다.2. 육지의 색상은 높이에 따라 8단계(해면하 지역 및 0∼200m, 200 ∼500m, 500∼1,000m, 1,000∼2,000m, 2,000∼3,000m, 3,000∼4,000m, 4,000∼5,000m, 5,000m 이상)로 구분하되, 저지대는 녹색계통으로 중ㆍ고지대는 갈색계통으로 구분하는 등 음영기복을 나타내도록 한다.3. 바다의 색상은 8단계(0∼200m, 200∼1,000m, 1,000∼2,000m, 2,000 ∼3,000m, 3,000∼4,000m, 4,000∼5,000m, 5,000∼6,000m, 6,000m 이하)로 구분하되, 육지에 가까운 수심이 낮은 곳은 연한 청색으로 수심이 깊은 곳은 짙은 청색으로 구분하고 수심의 차이에 따라 색상의 농도를 조절하여 표시한다.4. 육지부분의 국가 간의 경계는 파선에 붉은 실선으로 덮어 표시 하며, 분쟁지역의 국가경계선은 표시하지 않고 분쟁지역의 지명은 병기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 경계는 헌법에 의한다.5. 대륙, 호수, 섬 등의 해안선을 표시한다.6. 항공노선 표시는 국적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의 운항노선을 우선적으로 표시하며, 근거리(중국, 일본 등)항공노선은 주 10회 이상 운항 노선을 표시하고 원거리 노선은 전체 노선을 표시한다. (축척 1:40,000,000의 지도에만 적용)7. 주요 도시간의 연결철도 및 주요 도로를 표시한다.8. 사막, 습지, 해면 하 지역(카스피 해, 네덜란드), 염호(사해, 아랄 해), 유빙의 한계, 영구빙의 한계 등을 기호화 또는 색상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9. 독립국가로 인정된 세계 모든 국가의 국명, 수도명 및 주요도시 명을 표기한다.10. 수도 및 주요 도시의 표시는 세계 모든 국가의 수도와 주요도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11. 5대양 6대주의 명칭 및 해, 강, 호, 만, 곶, 반도, 제도, 군도, 섬 명칭 등을 표기한다.12.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맥, 산, 고원, 분지, 지역, 사막 명칭 등을 표기한다.13. 세계지도에 표현해야 할 정보는 별표1과 같다.
②기타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적 관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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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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